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12:59경 당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그곳 내실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415,000원과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피해자 F 소유의 금반지 등 3점(시가 2,6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시동을 걸어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4,015,000원 상당의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검사는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단일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방 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2010.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여 약 5년가량 숨어 지내다가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그 사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