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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1121 판결
[공무집행방해][집18(2)형,037]
판시사항

협박의 내용이 경미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협박이 경미한 것이어서 상대방인 공무원이 개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검토하니, 군산교도소 근무 교도보 유재택에 대하여 피고인이 “군산갔다와서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있다고는 할수없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한다 할 것이니(그 죄의 성립에는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로써 피해자에게 현실로 공포심이 생기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62.5.17. 선고 4294형상12 사건 판결 참조) 그 협박이 경미한 것이어서 상대방인 공무원이 개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그러한 협박으로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피고인의 위 교도보에 대한 폭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폭언은 해악의 고지로서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성립시키기에 넉넉한 정도의 협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원판결 판단에 잘못이 없다.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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