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D에게 티슈박스를 던질 당시 D이 피고인의 민원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업무를 시작한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직무집행 중이라고 할 수 없다. 가사 직무집행 중이라 하더라도, D은 피고인의 집 근처 신축건물에 대해 위법한 건축허가를 내주고, 위법하게 공사재개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확인하려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고인의 민원을 청취하지 않고 청취하려는 의사도 없었는바, 이와 같은 D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D에게 티슈박스를 던진 것이 공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나)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에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