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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2 2014고단111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시간불상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 그곳 잠겨 있는 대문 옆 담장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간 후, 위 같은 날 18:35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왼쪽 담장을 넘어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단1230, 2014고단383(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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