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8』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각 무직이고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8. 4. 말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28세)의 집 2층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했던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은 2019. 3. 18. 12:5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 옆 출입문을 통하여 1층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 2층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여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 중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돌려줄 보증금이 없으니 나가라고 하며 112에 신고를 하자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데리고 와 함께 다시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옆 출입구를 통하여 집 마당과 현관을 거쳐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목 부위를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잡은 상태에서 함께 넘어져 실랑이를 하다가 일어나 피고인들을 피하여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피고인 B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복부를 무릎으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다시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등을 잡은 채 끌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치고,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