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404』 피고인은 2015. 7. 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시장에서 킹크 랩 등 수산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1,000만원, 한 달 후에 1,000만원을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억 원을 상회하는 부채가 있고, D 사건의 타격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데 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산물거래대금에 사용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0. 부 E 명의 F 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2. 『2017 고단 1622』 피고인은 2015. 4. 15.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은행에서, 피해자 B에게 “ 킹크 랩 거래를 하는데 한 번에 1억 원 어치씩 물건을 산다.
물건 사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연 25%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5. 10. 15.까지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7억 원을 상회하는 부채가 있고, D 사건의 타격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수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데 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수산물거래대금에 사용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빚을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9,000만원, 같은 해
7. 2. 7,000만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1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검토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