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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7 2017고단2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부산 해운대구 연수로 110 경동 메 르 빌 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과거 의경 복무 중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내게 돈을 빌려 주면 H& ;Y INVESTMENT의 선물 옵션에 투자 하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월 2%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2 달 후인 2016. 2. 24.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선물 옵션 투자가 아닌 ‘ 태국 마사지 사업’ 및 ‘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개인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입출금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인 거짓말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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