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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1038
사기
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선물 옵션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과 선물 옵션의 위험성, 피해자의 대여금을 선물 옵션에 투자해서 그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1%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 제의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대출 받은 돈과 모친의 노후자금 등으로 마련한 돈을 빌려주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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