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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9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의료기기가 한 대에 30만 원 하는 것을 선교용으로 300만 원에 2 대씩 만 각 교회에 판매하여도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의료기기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변제할 때 원금의 10% 의 이자를 함께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 주는 돈을 이용하여 선물 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30.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피해자 E)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31,225,3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경 위 1. 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의료기기가 한 대에 30만 원 하는 것을 선교용으로 300만 원에 2 대씩 만 각 교회에 판매하여도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의료기기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을 변제할 때 원금의 10% 의 이자를 함께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려 주는 돈을 이용하여 선물 옵션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3. 경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62,500,9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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