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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9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 구조물 제작설치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데, 2010. 10. 25. 경 서울 강남구 역 삼 로에 있는 삼성 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C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에 203,33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 우보 랜드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로부터 200,56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법정 진술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0원. 환형 유치 :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관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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