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초순 21:0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3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과 동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가 회사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우산 속에 흉기인 도검(전체길이 65cm, 칼날길이 45cm)을 숨기고 찾아와 피해자의 얼굴에 위 도검을 들이대면서 “야! 너! 이 새끼, 네가 뭔데 못 오게 해, 내가 오든 말든 무슨 참견이야, 너 같은 놈은 뒈져야 해, 이 새끼야, 이 씹할 놈 죽여버릴꺼야”라고 말하여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2. 6. 29.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 1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 장식용 칼인 도검(전체길이 65cm, 칼날길이 45cm)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도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이용협박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