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갑 제2, 3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시장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던 피고 C이 그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자 2014. 5. 5.에 액면금 5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만기를 2017. 5. 5.로 하여 원고 대표이사인 F에게 발행하여 주고, 2017. 11. 3.에는 2017. 11. 30.까지 채무금 일부를 지급하되 나머지 돈도 그 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대금지급각서를 원고에게 다시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약속어음 발행 및 물품대금지급각서 작성으로 원고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주장의 물품대금 청구원인 주장에는 이 같은 청구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약속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속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 피고 C이 변제하기로 한 돈은 피고 C이 E를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물품대금 채무인데, 피고 B은 피고 C과 부부로서 E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피고 C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C이 발행한 액면금 55,000,000원의 약속어음에 피고 B이 배서를 하였으므로 배서인으로서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위 청구원인들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다.
나.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인으로서의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은, 피고 C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