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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가단2930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7. 19.부터, 피고 C는 2014. 7....

이유

원고가 2010. 8. 24. 피고 B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11.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가 피고 B의 채무를 보증(연대보증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순보증으로 보임)한 사실 등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차용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피고 B에게는 2014. 7. 18., 피고 C에게는 2014. 7. 13. 각 송달되었음)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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