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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23135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경 형제인 피고들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들의 모친인 D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위 55,000,000원 중 25,0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5. 5. 1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모친인 D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면서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원고와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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