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2 2020가단1658
약정금
주문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2. 20. 원고에게 55,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소외 C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