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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3가단5122678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D은 2003. 4. 18. 보험회사인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을 2023. 4. 17.까지로 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지급금액을 1억 원으로 정한 무배당 종신보험플러스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보험약관의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D의 사망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우리은행 E 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8. 21. 20:30경 업무를 마친 후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산본병원에서 급성 심폐정지, 저산소증에 의한 뇌병변, 급성 신부전 등의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하다가 2013. 2. 8. 03:22경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가족관계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일사병을 원인으로 쓰러진 후 투병생활을 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 상 ‘자연의 힘에 의한 노출’에 해당하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망인이 재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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