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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24734
보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는 99,428,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9.부터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처인 B은 2001. 12. 5.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생명보험’이라고 한다)와 무배당삼성종신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무배당재해사망특약을 하였고, 원고는 1999. 5. 11. 피고 삼성생명보험과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1998. 8. 13.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알리안츠생명보험’이라고 한다)와 무배당랄랄라오너드라이버보험(개인)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제1, 2, 3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 보험계약 중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고 삼성생명보험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한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117,000,000원)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2) 제2 보험계약 제14조[보험금 지급사유] 피고 삼성생명보험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한다.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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