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3. 5.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변액종신(무배당)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1. 계약기간 : 2003. 5. 1. ~ 2067. 5. 1. (재해사망특약의 보험기간 : 2042. 5. 1.까지)
2. 보험계약자 : B
3. 피보험자 : B
4. 사망 시 보험수익자 : 원고
5. 보장내역 : <재해사망특약>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추가 지급 15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에 대한 보험약관 제8조에서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동 약관 제10조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19조 (1)항 1호에서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C중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28. 10:50경 C중학교 체육관 자재실 칸막이 기둥에 컴퓨터 랜선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망인의 사인에 대해 검안의는 망인이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는 2014. 3. 14. 피고에게 망인의 재해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스스로 목을 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