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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가합52180 (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090,89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4,727,2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상속인들로서,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는 망인과 사이에 H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1997. 10.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1997. 10. 28.부터 2017. 10. 28.까지로 하는 H보험계약(증권번호: I,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위 보험약관의 별표5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표’라 한다) 제1급,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년간(120회) 매월 1,500,000원의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 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을 지급 ⑤ 제1항 제10호 내지 제1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⑪ 제1항의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의 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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