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41,625,844원, 원고 B에게 60,835...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D는 1998. 6. 29. 피고와 사이에 주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본인, 보험수익자를 만기 및 입원시는 본인, 사망시는 법정상속인, 보험 및 납입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재해사고, 입원, 장해시 각 보험금을 지급받는 슈퍼종합보장 직장인보장보험계약(개인 5배보장,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2.분까지 월 보험료 33,400원을 납입해 왔다. 2)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 주계약(보험가입금액 : 10,000,000원) - 재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300% 지급 - 일반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장해연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20년간 지급 재해입원특약(보험가입금액 : 50,000,000원) - 재해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하였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 1일당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1000 해당액을 지급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