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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6가단53107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D, 피고 E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청구취지 ①항 관련 주장 피고 D은 G의 직원이자 피고 F의 감사를 사칭하여, 2016. 3. 10.경 원고로 하여금 피고 E의 5,000만 원 펀드에 가입투자하게 하여, 원금보장형 무허가 유사수신행위 및 편취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이다.

피고 B는 피고 E의 대표이사로서 원금보장형 무허가 유사수신행위 및 기망을 하여,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유치 받은 공동불법행위자이다.

피고 E은 피고 B 및 피고 D의 기망을 통해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 및 편취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이자 민법 제35조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의 책임을 지는 법인이다.

따라서 피고 D, 피고 B,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위 5,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청구취지 ②항 관련 주장 피고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24.경 원고로 하여금 피고 F의 2,500만 원 펀드에 가입투자하게 한 공동불법행위자이다.

피고 B는 피고 F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피고 C는 피고 F의 대표자로서(피고 F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다가 2016. 5. 11. 사임하였다), 원금보장형 무허가 유사수신행위 및 기망을 하여, 원고로부터 위 2,500만 원을 유치 받은 공동불법행위자이다.

피고 F은 피고 C, 피고 B 및 피고 D의 기망을 통해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 및 편취행위를 한 공동불법행위자이자 민법 제35조의 책임을 지는 법인이다.

따라서 피고 D, 피고 B, 피고 C, 피고 F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2,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청구취지 ③, ④항 관련 주장 피고 E과 피고 F은 각 펀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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