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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3 2015나52954
명의개서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B, E, F에 대하여 각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피고 F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하단 부분에 설시된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 8, 9, 21,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R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강남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014. 6. 26.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의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 법원의 피고 E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발행 주식 2,035,910주와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E, F은 2003.경 원고의 도장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소유인 피고 B 발생 주식 2,035,910주를 코스닥 거래소를 통해 매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2) 한편,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35조 제1항), 피고 E, F은 위 주식 처분 당시 피고 B의 이사였으므로 피고 B도 이사인 피고 E, F의 위 주식매도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따라서 피고 B,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주식매도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 소유의 피고 B 발행 주식 203,591주(최종 액면분할 후 주식 2,035,910주)가 2003. 10.경부터 11.경까지 코스닥 거래소에서 매도되었고, 피고 F이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 주식 200,905주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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