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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5 2016가단336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403,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피고 E, F의 아들이고, 원고와 피고 D는 모두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로 피고 D는 아래 사고 발생 당시 만 9세였다.

나. 피고 D와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피고 D는 2016. 4. 30. 진주시 G 소재 H초등학교 내 놀이터에서 놀이시설에 앉아 놀고 있던 원고와 원고의 친구들에게 다가와 두 차례 돌을 던졌고, 그 중 하나가 원고의 입주위에 맞아 상악 전치부 3개의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 피고 E, F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9세의 미성년자로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 D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의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가 책임능력이 없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E과 F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인 피고 D의 친권자이자 감독자로서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기왕 치료비 갑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5. 2.부터 2016. 12. 14.까지 원고의 치료비로 607,52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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