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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7 2015가단2927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 14.부터, 피고 C은 2016. 2.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배우자 겸 중개보조원인 피고 C의 중개를 받아, 2014. 5. 22. 임대인 D와의 사이에서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1703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60,000,000원, 기간 2014. 5. 22.부터 2016. 5.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나. 그런데 당시 피고 C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체결을 위임받은 것처럼 속이는 한편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원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었다.

다. 피고 C은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비롯한 여러 범죄사실로, 피고 B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배우자인 피고 C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공소제기되어, 2016. 5. 10. 제1심(이 법원 2016고단1, 461, 462)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징역 10년,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되었다.

【인정근거】피고들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들에 따르면,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제15조 제2항에 따라 중개보조원인 피고 C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날부터 피고 B은 2016. 1. 1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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