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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23 2015고단2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23: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성남동 소재 모란역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닉스 모텔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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