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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6 2013고정1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상호미상의 횟집 부근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222 소재 ‘수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부근에서 B 모닝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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