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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5고단13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7. 23:30경에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나고야참치’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중앙로175번길 8-2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세광아파트 쪽에서 파발교 쪽으로 약 50~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미리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위 SM7 승용차 앞범퍼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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