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3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23: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고구마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같은 시 쌍용동에 있는 쌍령교 부근 도로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