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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1 2015고정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2. 21:22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경안동 파발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경안동 소재 경안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및 유사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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