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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7.20 2010고단22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9.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광주시 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청석공원 앞 삼거리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9.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청석공원 앞 삼거리를 광주터미널 방면에서 쌍령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에서는 쌍령교 방면에서 송정교 방면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직진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회전반경을 넓게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52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보고(제57쪽)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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