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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7 2020고단2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파발교 하단 교차로를 송정교차로 쪽에서 경안지구대 쪽으로 편도 1차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역주행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역주행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에 광주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경안동 파발교 하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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