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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1 2016고단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3:33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회덕길 35에 있는 제청2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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