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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7고단64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0. 12. 23: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20:00 ~21 :5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F 건물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0. 13. 01:42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H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직원으로부터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82,72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82,72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분실한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02:53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G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업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허니라

떼 등 6,1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3,700원의 물건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3,7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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