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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65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주류대금 1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N와 J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5. 4. 03:00 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클럽 ’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1 달러 5 장, 삼성 신용카드,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4. 03:20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클럽 ‘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지갑 속에 들어 있는 E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주류대금 12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법정 진술, J의 법정 진술과 진술서, K의 법정 진술이 있는데, 우선 J의 진술서는 J가 원심 법정에서 “ 당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지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H 클럽 ’에서 불법으로 일하던 ‘L’ 이라는 필리핀 바텐더이고, 위 진술서는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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