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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401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22:33경 시흥시 B, 2층에서 같은 층에 사는 피해자 C(27세), D(여, 30세)의 집으로 찾아 가 문을 두드리며 “나와라, 이 새끼야, 강아지 짖는 것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건물 1층으로 내려오도록 한 뒤,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 C이 보고 있는 가운데, 칼을 손에 쥐고 문을 두드리면서 집 안에 있는 피해자 D을 향해 “개새끼 죽이고, 다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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