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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0 2020고합15
살인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의 사실혼의 처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사업자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돈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만나오던 다른 여성에게 주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 22:10경 부산 연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년이 뭐라고 하니, 너 같은 년 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여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너 죽으면 나도 죽을 거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복부, 등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자 이에 겁을 먹고 찌르기를 멈추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겨드랑동맥의 절상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관련 등), - 사진 11매(증거목록 순번 3), - 사진 14매(증거목록 순번 19번), 수사보고(피해자 B 상처부위 및 수술경과에 대한),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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