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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16 2017고정4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천안 서북 경찰서로부터 총기( 엽 총) 소지허가를 받은 자이다.

총포 소지 허가 관청은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총포 소지허가 받은 자에게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유해야 생동물 포획허가 자가 총기를 보관 해제 할 경우 05:00부터 총기를 출고 하여 당일 21:00까지 경찰 관서에 총기를 입고 하도록 명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 07:59 경 천안시 성환읍 성환 11길 5 천안 서북 경찰서 성환 파출소에서 2016. 8. 5.부터 유해야 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보관된 총기를 해제하여 유해 조수 포획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엽총( 명칭 :ATA131, 제조번호 :B) 을 출고한 후 입고 시간 21:00보다 4 시간 30분을 초과한 익일 01:30 경까지 경찰 관서에 입고 하지 않아 허가 관청의 공공 안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총포( 엽 포) 보관 해제 통보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6호, 제 4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8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면 5년 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어 농업에 지장이 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2001.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 결 격자 임],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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