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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6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6:40 경 B에 있는 C 보건소 2 층 ‘ 치과 진료실’ 내에서 실습생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위 보건소 직원인 피해자 D( 여, 47세) 가 “ 저에게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끼어드느냐,

때려 죽인다.

"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 지팡이( 길이 1m )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상의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 )를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1980년 가벼운 벌금형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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