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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2854
특수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6. 1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학교보안관인 피해자 D가 학교 내부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였음에도, 운동장 한 바퀴만 돌고 간다고 대답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cm)를 휴대한 채 학교 건물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6. 17: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본관 1층에서, C 당직자인 피해자 E이 학교 밖으로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자, “뭐 112 ”라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cm)를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 H, D 작성 각 진술서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칼을 휴대한 채로 무단으로 학교 건물 안 교실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칼을 꺼내어 보이며 협박한 사건이다.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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