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고단104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18:40경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자와 말다툼하였고, 피해자 D(60세)가 “그러지 말라.”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당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 스테인레스 재질)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NOS, 찰과상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피해자 상해 부위 및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