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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6 2017가단592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총 46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피고와 C는 2015. 8. 13.자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총 7,048,32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되, 구체적으로 (1) 서귀포시 D, E, F 지상에 신축될 G 상가(B101호, 1,948,320,000원 상당)를 지급하고, (2) 서귀포시 H, I 현장 사업 정산시 현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고, (3) 서귀포시 J, K 현장 사업 정산시 15억 원을 지급하고, (4) 서귀포시 L 상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2016. 12. 16.자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C에 대한 46억 원의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 15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I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C 명의의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명의를 원고 명의로 이전한다.

(나) 15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위 I에 새롭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다.

(다) 16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시가 32억 원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라.

근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피고는 2016. 12. 23.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I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6. 12. 29.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C 명의의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하여 주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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