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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7나20310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640,915,982원 및 이에 대한 2016....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개 요 원고와 피고는 남매 사이이다.

2006년 이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3차례의 합의가 있었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공정증서의 작성까지 합의로 보면 5차례의 합의가 있던 셈이다.

합의는 2006. 1. 2. 제1차 합의, 2007. 12. 3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09. 6. 23. 2차 합의, 2011. 12. 15. 제3차 합의, 2012. 11. 5. 공정증서 작성 순으로 진행되었다.

합의와 관련된 부동산은 원고 소유의 이천시 C 임야 49,686㎡(이하 ‘제1-1 부동산’이라 한다), 서울 종로구 F 대 1,150㎡(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 서울 종로구 H 대 463㎡ 외 5필지 및 건물(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501호(이하 ‘제1-2 부동산’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은 원고가 제3차 합의에 의한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남은 원리금의 변제와 동시이행으로, 제1-1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다.

나. 제1차 합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7535호 소송 중 2006. 1. 2. 원고와 피고는 제1차 합의를 하였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 제1-1 부동산이 30억 원 이상으로 매각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15억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15억 원을 지급받고 제1-2 부동산의 근저당권(채무자 I, 근저당권자 초월농협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82,000,000원)을 말소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제1-1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④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7535호 소를 취하한다.’이다.

다. 제1차 합의의 이행 여부 원고는 ③ 2006. 1. 3. 피고에게 제1-1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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