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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18751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D은 1993. 7. 29. C 소유인 파주시 W 임야 17,206㎡(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파주시 X 임야 6,456㎡(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파주시 Y 임야 7,636㎡(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원고의 지분인 채권최고액 15억 원 부분의 근저당권을 ‘원고의 근저당권’, D의 지분인 나머지 채권최고액 15억 원 부분의 근저당권을 ‘D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D은 J(C의 장인이다)과 D의 근저당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J은 2006. 10. 27. D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는데, E은 회사에서 공로에 이르는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제1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제1부동산에는 다수의 공동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하였고, 이에 피고는 제1부동산에 설정된 원고의 근저당권을 인수하여 그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신청을 한 다음 그 경매절차에서 제1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G과 2007. 3. 30. C이 동석한 상태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당시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G에게 ‘근저당권 일부 양도증서’ 2부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나는 원고의 C에 대한 15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 중 10억 원 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위 나머지 근저당권부 채권 5억 원 부분을 H(피고의 직원이었다.

이하 ‘피고 직원 H’라 한다

에게 양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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