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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가합125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C 대 2,711㎡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약정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의 인장이 날인된 2016. 12. 16.자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에는 원고가 D에 대한 46억 원의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15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D 명의의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앞으로 이전하고, ② 15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위 토지에 새롭게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③ 16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 소유의 시가 32억 원인 서귀포시 E 및 F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피고는 위 약정서의 내용 중 ② 부분의 이행을 위하여 2016.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매매예약과 가등기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8.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3억 9,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2016. 12. 29.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접수 제88487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원고의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8.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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