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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구합22147
재결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인정의 고시 :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D(2017. 6. 12.) 사업시행자 :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나. 피고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의 2019. 6. 25.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 원고 소유의 대구 서구 C 대 18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재결 보상금 : 312,368,900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242,864,1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69,504,800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9. 8. 9. 다.

피고 조합의 공탁 피고 조합은 2019. 7.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 312,368,900원 중 311,918,900원을 공탁하였고 다음날 위 공탁이 수리되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금1775,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9. 8. 9. 이 사건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라.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조합은 2019. 8.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8. 9.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수용재결 보상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공탁하였므로 이 사건 공탁은 무효이고, 피고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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