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지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44,050원 및...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 도로건설공사
나.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대구 달서구 E동(이하 ‘E동’이라고만 한다) F 대지 57㎡(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이 사건 대지 및 G 대지 158㎡(이하 ‘잔여지’라고 한다)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석류나무(위 주택과 석류나무를 통틀어 ‘지장물’이라고 한다) - 수용재결 보상금: 합계 155,861,640원(아래 [표] 참조) - 수용개시일: 2018. 1. 15.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보상금: 합계 156,933,240원(아래 [표] 참조)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라. 법원감정 이 법원의 감정인 주식회사 L(이하 ‘법원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법원 감정인은 수용재결일인 2017. 11. 27. 기준으로 ① 이 사건 대지의 적정 가격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42,044,000원으로 평가하고, ② 그 지장물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로 이미 철거되어 이를 감정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분 수용재결 보상금 이의재결 보상금(①) 법원 감정결과(②) 차액(②-①) 이 사건 대지 138,028,350 139,099,950 142,044,000 2,944,050 지장물 주택 114.4㎡ 17,539,960 17,539,960 감정불가 - 석류나무 293,330 293,330 소계 17,833,290 17,833,290 합계 155,861,640 156,933,240 142,044,000 - [표] 손실보상금 평가액(단위: 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한 손실보상금 중 일부로서 8,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