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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19구합23625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73,298,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민간임대주택사업(김해 C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인정의 고시: 김해시 고시 D(2017. 8. 24.)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2. 25.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별지 보상금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같다.

수용재결 보상금: 별지 보상금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2019. 4. 18. 감정평가법인: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25.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별지 보상금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라. 이 법원의 주식회사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수용재결일 기준으로 별지 보상금 표 ‘법원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73,298,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 감정결과 손실보상금 2,392,937,800원과 수용재결의 손실보상금 2,278,935,560원의 차액 114,002,240원(= 2,392,937,800원 - 2,278,935,5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런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1항제85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재결은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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