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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구합21216
보상금증액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740,06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 주택재개발정비사업(B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인정의 고시 : 2008. 5. 13. 대구광역시 고시 C, 2015. 4. 30. 대구광역시 고시 D, 2015. 9. 30. 대구광역시 고시 E, 2015. 11. 10. 대구광역시 고시 F, 2016. 8. 10. 대구광역시 고시 G, 2015. 11. 20. 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H, 2016. 8. 22. 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I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8. 5. 28.자 수용재결 수용대상토지 및 건물 : 대구 중구 J 대 38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등 수용재결 보상금 : 합계 1,219,424,120원(이 사건 토지 1,173,688,520원 지상건물 등 45,735,600원) 수용개시일 : 2018. 6. 30.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24.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보상금 : 합계 1,234,429,380원(이 사건 토지 1,184,893,780원 지상건물 등 49,535,600원) 감정평가기관 :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라. 이 법원의 M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수용재결일인 2018. 5. 28.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적정 가치는 1,202,633,840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의재결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은 이 사건 토지의 현재 가치나 인접한 다른 토지들의 시가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손실보상금으로서 원고에게 17,740,060원(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 1,202,633,840원 - 이의재결 보상금 1,184,893,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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