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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5 2017구합2037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잔여 지장물의 손실보상금 2,145,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B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사업인정의 고시: 2014. 12.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D, 2016. 12. 20.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시 E 사업시행자: 피고

나. 원고의 토지 등 소유 현황 대구 달성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G 전 53㎡(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H 하천 53㎡(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 I 하천 53㎡(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 J 대지 119㎡(이하 ‘J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다.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1) 2017. 6. 1.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제3토지 - 제2토지 및 그 지장물 수용재결 보상금: 합계 49,743,000원(아래 [표 1] 참조) 수용개시일: 2017. 7. 10.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2) 2018. 2. 26.자 수용재결 수용재결 내용 - 제1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 23,214,000원(아래 [표 1] 참조) - J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에 대한 잔여지 매수청구: 기각 결정 수용개시일: 2018. 4. 6.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3 수용재결 보상금의 공탁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년 금제1306호: 공탁금 49,743,000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년 금제810호: 공탁금 23,214,000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2.자 이의재결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2017. 6. 1.자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2. 22.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이하 ‘대일감정원’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경일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 이의재결 감정결과(아래 [표 1] 참조) - 제2토지: 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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