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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9. 27. 선고 66다1148 판결
[손해배상][집14(3)민,092]
판시사항

농업노동자의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계산 표준시기를, 소 제기당시로 보았을 경우

판결요지

본건 상해배상청구는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계산기준시기를 불법행위 당시로 할 것이 아니라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종결 당시보다 이전인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하여도 농업노동자의 수입이 변론종결 당시보다 저임임은 근래 우리나라의 현저한 경제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원판결판단이 피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가동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최소한도의 수입인 농업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에 피고불복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남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 ○○○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장래 얻을수있는 수입의 계산표준 시기를 불법행위 당시로 할 것이 아니라, 변론종결당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종결당시보다 이전인 소 제기당시를 표준으로 산정하였다하여도 농업 노동자의 수입이 변론종결당시보다 저액임은 근래 우리나라의 현저한 경제상태라 할것이므로, 그러한 원판결 판단이 피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농촌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가동능력 있음을 전제로 취소한도의 수입인 농업노동자로서의 수입을 계산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에 피고 불복의 위법사유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소론수입이나 생활비에 관한 원판결 판단을 수긍못할바 아니며,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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